필리핀 대법원에서 안식일 준수 인정
한 의대생이 토요일 수업 및 시험에 면제받는 기념비적 판결이 내려졌다.
남아시아태평양지회 뉴스/애드벤티스트 리뷰
최근 필리핀 대법원에서 이른바 ‘정표가 될 만한 판결’이 나왔다. 한 재림교인 학생에게 개인의 양심에 따라 안식일을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재림 청년이자 민다나오 주립대학교 의대생인 덴마크 발모레스의 청원에 따른 것이다.
발모레스는 민다나오 주립대학 측에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 권리에 따라 재림교인이 준수하는 성경상의 안식일인 토요일에 수업과 시험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계속 거절당하여 대학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피고 측이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차별 없이 영원히 허용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1987년 필리핀 헌법의 인권법 제5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발모레스의 변호인 닐 아바욘은 이번 판결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재림교인들의 정체성을 확증해 주는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동안 우리 재림교인들이 종교 자유의 권리를 주장할 때 상대편에서 자주 제기하는 문제가 ‘그러면 안식일에 학교에 다니는 재림교인들은 왜 학교에 가는가?’였습니다. 발모레스의 경우에 대법원이 개인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라고 판결함으로, 재림교인이 일요일을 예배일로 주장하는 사람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재학 중인 발모레스의 수업과 시험 일부였고 토요일로 변경된 2014년에 시작됐다.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된 발모레스는 낙제 점수를 받았고 재시험 또한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발모레스는 학과장과 교수에게 토요일 수업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부탁하고, 대신 특별 과제와 시험을 치르겠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발모레스는 북중부민다나오합회 종교자유부장 하나니 니에테스의 서명이 담긴 재림교회 소속 증명서를 포함하여 공식 서신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곤경에 처한 발모레스는 고등교육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고등교육위원회는 민다나오 주립대학 총장 마카파도 아바톤 무슬림에게 공문을 보냈다. 무슬림 총장은 고등교육위원회의 공문을 의과대학 학장과 교직원에게 보냈지만 의과대학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답변이 없자 발모레스는 억압받고 있는 자신의 종교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취했다.
발모레스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필리핀 헌법재판소는 “교육기관은 소속 학생의 종교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학생의 주장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학교는 학생의 학문적 자유를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발모레스와 관련된 이번 판결은 필리핀에서 안식일 준수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진행된 재판이라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다.”고 아바욘은 설명했다. “따라서 필리핀 법대의 헌법학 시간에도 이 판결에 대해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 법관들은 안식일 준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겠지요.”
발모레스는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같은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
캡션
재림교인 의대생인 덴마크 발모레스(왼쪽)가 개인의 종교 자유를 위해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인정받았다.
대총회 선교화합위원회, ‘나아갈 길’에 관하여 성명
세계 각 지역에서 질적∙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포함
대총회 선교화합위원회
2017년 12월 14일, 새로 선출된 마이크 라이언 위원장(대총회 행정협의회에서 선출)과 헨슬리 무루벤 총무가 주재하는 대총회 선교화합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선교화합위원회는 2017년 대총회 연례행정위원회에서 되돌려 받은 ‘교회의 화합과 충성을 위한 계획: 2단계’를 재검토하고 신설·수정 제안을 개발하기 위한 절차를 채택했다.
“선교화합위원회는 이번 재검토 과정이 재림교회의 견해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라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대총회 임원들도 이러한 진행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라고 마이크 라이언 위원장이 설명했다.
이번 재검토 과정은 전 세계 교회에서 질적∙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대총회 총회와 대총회 행정위원회의 결의 사항 준수에 대한 각 지역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견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질적 자료는 13개 지회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연합회 지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집되고 대총회 각 기관과 대총회 임부장 회의에서도 수집한다.
양적 자료는 현재 각 연합회장과 지회장들이 설문지를 통해 모으고 있다. 세계적 조직인 재림교회에서 연합회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네 가지 유형의 조직 단위 중 하나이며,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등의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 각 연합회장은 세계 교회의 안건을 논의하는 대총회 행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연합회는 대총회의 선거구를 이루고 있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선교화합위원회는 모든 지회장과 연합회장들에게 ‘교회의 화합과 충성을 위한 계획: 2단계’에서 제안한 다양한 조치에 관한 의견을 묻는 6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 계획은 작년 대총회 연례회의에서 논의된 후 재검토가 결의됐던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교화합위원회는 2018년 연례 행정위원회에 제출할 제안 문건의 세부 사항을 작성하게 된다.
“연합회장들과 지회장들에게 각자의 사견은 배제하고 이 안건에 대한 지역 대다수 교인들의 의견을 적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총회 자료∙통계연구소의 데이빗 트림 소장이 말했다.
이번 설문은 대총회 자료∙통계연구소가 제작했고 자료 수집도 진행하고 있다. 연합회장∙지회장은 완성된 설문지를 대총회 자료∙통계연구소로 직접 보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연합회의 특성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연합회장이 해당 지역 유권자 과반수의 의견을 평가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설문은 결과의 정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응답의 타당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지역 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대총회 자료∙통계연구소는 지역 내에서 답변지를 무작위로 추려서 보고된 조사 결과의 정확도를 조사할 것이다.
“조사 과정의 충실성을 지키고 수집된 자료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료∙통계연구소 및 선교화합위원회 지도부 네 사람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라고 무루벤 총무가 설명했다. 결과는 대총회 행정자들과 선교화합위원회에 전달되며 취합된 결과는 모든 교인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8개 언어로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용어 구사와 질문 배치에서도 신뢰가 가도록 했습니다.”
선교화합위원회는 미시간주 배틀크리크에서 2018년 연례 행정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추가 자료를 내놓을 계획이다.
발문
“선교화합위원회는 이번 재검토 과정이 재림교회의 견해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라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 마이크 라이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