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 회의 특집
대총회 행정위원회, 제안된 준수 결의안 놓고 토론
‘견책’을 ‘경고’로 변경하기로 동의안 수정
<애드벤티스트 월드>, 애드벤티스트 뉴스 네트워크
여성 목회자 안수 안건에 대한 대총회의 결의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 조직체에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2019년 대총회 연례 행정위원회 대표들의 토론을 통해 의외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에 개최된 대총회 연례 행정위원회에서 발언자 다수는 교회 질서 유지도 중요하지만 여성 안수와 관련하여 대총회 결의에 반하는 결의를 내린 교회 조직체에 대해 공정성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대총회 연례 행정위원회 권고안’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요약된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해 두 가지 별도의 동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제안된 문건에는 연합회 4곳에 대해 경고하고, 또 다른 연합회장 2명을 공개 견책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표자들은 연합회 4곳에 대해 경고하라는 첫 번째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두 번째 권고안은 수정하여, 개인 2명에게 공개 문책하도록 했던 것을 그들이 대표하는 해당 조직체에 대한 경고로 바꾸었다.
결의안 제안
“이것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테드 N. C. 윌슨 대총회장이 말했다. “저는 이 상황을 놓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씨름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윌슨 대총회장은 2018년 연례 행정위원회에서 대총회 결의를 준수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징계하기로 결의한 이후 대총회가 취한 단계들에 대해 설명했다. 그 과정은 주로 대총회의 지역 행정 기구인 지회가 관할 지역의 규정 미준수를 평가하고 해결할 시간을 주는 것이었다. 또 2019년 6월 4일에 대총회는 해당 지회에 공문을 보내 2018년 결의안의 조항을 상기시키고 해당 지역 내 조직체의 상황을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윌슨 대총회장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 호의적으로 반응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최소한 2018년의 대총회 결의를 존중하기 위해 행정자들이 이런 절차를 따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윌슨 대총회장은 또한 2018년 결의에 따라 대총회 행정협의회가 조직한 규정 미준수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난 몇 달 동안 규정 미준수 위원회가 해체되었다는 일각의 오해에 대해 설명했다. “규정 미준수 위원회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윌슨 대총회장은 미준수 위원회가 2018년 준수 관련 문서에 언급된 이후 너무 많은 비방을 받았기 때문에 대총회 행정협의회가 미준수 위원회를 활용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고 말했다. 윌슨 대총회장은 미준수 위원회는 행정협의회의 자문위원회라고 설명하며 2018년 결의에 따라 행정협의회가 규정 준수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권고안의 본질
이어 윌슨 목사는 “제안된 권고안에 거명된 조직체들의 변화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고 발표했고 그 결과 이번 연례 행정위원회에서 이 제안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윌슨 목사는 “제가 알기로 재림교회 역사에서 지금까지 대총회 총회의 결의안에 반대하는 직접적인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2018년 연례 행정위원회 준수 결의에 따른 권고안’은 덴마크연합회, 북독일연합회, 노르웨이연합회, 스웨덴연합회에 공식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의했다. 이들 연합회는 “대총회 사업 규정과 신임서 관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문건에서는 명시했다.
무엇보다 이들 4개 연합회가 취한 조치는 남성 목사와 여성 목사 모두를 위임한 것이다. 이것은 남성 목사에게 안수하고, 여성 목사는 위임하는 현행 규정에 반한다.
두 번째 권고안은 또 다른 두 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 여성 목사에게 안수하기로 결의한 데 대한 것이다. 문건에서는 둘 다 북미지회 소속인 콜롬비아연합회와 태평양연합회를 언급했고, 두 연합회가 “미준수를 고집하고 있다.”고 했다.
문건에서는 “상기의 미준수 연합회를 대표하는 개인으로서 해당 연합회장들이 2018년 대총회 행정위원회 결의에 따라 ‘공적인 견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토론의 진행
토론을 시작하면서 윌슨 목사는 미준수 연합회장들이 먼저 각자의 의견을 표명하도록 제안했다. 토론에서 대표자들의 발언 시간은 2분으로 제한되었지만, 미준수 연합회장들에게는 4분이 주어졌고, 경고를 받은 유럽의 미준수 연합회장들이 먼저 발언했다.
“스웨덴연합회 목회자 중 3분의 1이 여성입니다. 또 저는 그분들 모두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스웨덴연합회장 로베르트 스욜란데르 목사가 발언했다. “우리 연합회의 여성 목회자들은 스웨덴 교회의 나머지 목회자들과 마찬가지로 목회자 안수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스웨덴연합회는 남성이나 여성 목사 어느 쪽도 안수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여성 안수를 하지 않기로 한 샌안토니오 대총회의 결정을 존중해 왔다고 스욜란데르 목사는 말했다.
비크토르 마를레이 노르웨이연합회장은 노르웨이연합회가 대총회 규정을 준수하며 성별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재림교회 기본교리 14조를 준수한다고 말했다.
북독일연합회장 요한네스 나에터 목사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은 기본적인 가치이고 성경과 기본교리 14조에 나와 있는 인간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덴마크연합회장 토마스 물레르 목사는 “해결책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라면서 현재의 방식으로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 접근하면 “우리의 교인들이 세계 교회에서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총회 총무 G. T. 응 목사는 동의안에 찬성하면서, 먼저 발언한 연합회장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4개 연합회장님들이 현재 각자의 위치에서 세계 교회와 연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쓰더라도 “세계 교회의 결정에 여전히 불일치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응 목사는 또한 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금은 2018년에 이미 결의된 절차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결의된 절차의 시행입니다.”
남필리핀연합회장 로저 O. 카데르마 목사는 응 목사의 발언에 덧붙여 “교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는 사역자나 조직체에 결과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을 거스른 데 대해 반성하는 발언을 기대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군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책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서중앙아프리카지회의 평신도 대표 나나 코피 니마코가 말했다. “교회에서 한 청년이 교회의 결정에 대해 자신의 양심에 어긋난다면서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 대총회장 얀 폴슨 목사도 교회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냈다.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연합회들이 지도자들의 요구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총회 행정위원회가 씨름하고 있는 이 문제를 난문제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교회의 최고 의결 기구에서 내린 결의에 대해 지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료들은 ‘각자의 선교적 상황에 맞게 선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기도 합니다.”라면서 오크우드대학의 레슬리 폴라드 총장은 이렇게 되물었다. “무엇이 더 긴급한 문제일까요? 준수입니까? 아니면 선교입니까?”
“세계 교회의 일원으로서 저는 이 문제의 양쪽에 서 있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합이란 어떤 의견에 서로가 완벽하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위해 서로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제안하며 보츠와나연합회장 케나오페 케나오페 목사가 말했다.
문서에 언급된 두 북미지회 소속 연합회에 대한 토론은 두 연합회장에 대한 견책을 트랜스-유럽지회와 인터-유럽지회에 주어진 경고 수준으로 변경하기로 동의안을 수정하면서 예기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공개 견책 대상인 콜럼비아연합회장 데이브 위글리 목사는 “수정안에 감사한다.”면서 그 이유는 자신이 대총회 연례 행정위원회나 행정협의회에 다시 참석해 (콜럼비아연합회가 그런 조치를 취한) 숨은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윌슨 목사는 위글리 목사에게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룬 지 7년이 되었습니다.”라면서 “우리 교회는 대의제로 움직이므로 북미지회가 콜럼비아연합회와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요청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발언자는 공개 견책 결의의 두 번째 대상자이자 태평양연합회장인 리카도 그레이엄 목사였다. “저는 오늘도 여전히 재림교인이고, 오늘의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내일도 재림교인입니다. 저는 제가 죽는 날까지 예언의 신과 성경과 28개 기본교리를 믿는 재림교인입니다. 태평양연합회의 교인들 모두 저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
두 권고안에 대한 투표 모두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유럽 4개 연합회에 경고하기로 한 첫 번째 동의안은 164 대 124로 통과됐다. 경고로 변경된 북미지회 연합회에 대한 동의안은 190 대 94로 통과됐다.
권고안에 명시되었듯이, 이번 투표 결과는 경고받은 조직체들이 징계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결의안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처음의 징계 권고안을 담아 대표들에게 공개된 문건에는 다음의 진술도 포함되어 있었다. “거명된 미준수 조직체들은 2018년 연례 회의 문건과 대총회 사업 규정에 이미 제공되어 있는 철자를 거쳐 본 결의안에 항의할 기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