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총회 임시 총회에서 헌장 개정안 가결
필요에 따라 가상회의 허용하는 조항 신설
『애드벤티스트 월드』, 애드벤티스트 뉴스 네트워크
대총회 임시 총회에 참석한 정식 대표 약 300명은 앞으로 국제적 재난이나 팬데믹 또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총회 총회에 대표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허용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대총회 헌장 제5조에 포함하기로 결의했다. 본 결의안은 1월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의 대총회 본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본 개정안 통과에 따라 2022년 6월 6~11일에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될 대총회 총회에 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하는 대표들도 인터넷 회의 등으로 대총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고 교회 지도자들은 말했다.
코로나19 여행 제한 때문에 특별 대총회 참석 대표자들이 현재 대총회 본부에서 근무하는 대총회 직원 위주로 구성됐다. 각 지회는 이 대표단 구성에 찬성했고, 2021년 9월 16일에 대총회 행정위원회는 대표단 구성을 결의했다.
대총회 대표단이 결의한 헌장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조 4항. 일반적으로 대총회의 정기 또는 임시 총회는 대표자들이 현장에 참석한 상태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다만 대총회 행정위원회의 요청 시 대표자는 모든 참석자가 상호 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자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하는 것은 직접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원격 투표는 대표자가 현장에서 투표한 것과 동일한 실효성을 지닌다.
결의안의 배경
2021년 4월 13일에 대총회 행정위원회는 2022년 1월 18일에 대총회 임시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대총회 부총무 헨슬리 무루벤 목사는 이 제안을 제시하는 데 고려된 요인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무루벤 목사는 대총회 헌장이 대총회 총회와 모든 투표가 직접 및 현장 참여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장 제5조 1항에는 대총회 정기 총회가 정기적으로 예정된 날짜에서 “2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총회 정기 총회가 2년을 초과하여 지연되면 관리 문서의 규정을 위반하는 셈이다. 무루벤 목사는 또한 대총회 헌장 및 정관에 대한 개정은 정기 또는 임시 총회에서 대표자들의 투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무루벤 목사는 2021년 4월 회의에서 제안되고 투표한 안건이 대총회 헌장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2020년에 대총회 행정위원회는 행정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표자들의 인터넷 회의 참여를 허용하는 대총회 헌장 개정안을 총회에 제안하기로 결의했다.
“교회 혹은 국제 사회에 중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총회 행정위원회가 대총회 대표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헌장 5조에 따라 대총회 행정위원회는 2022년 1월에 개최 예정이던 대총회 임시 총회 대표자 수를 400명으로 줄이기로 2021년 4월 13일에 결의했다. 대총회, 13개 지회, 2개의 연합회에 배정된 대표자 수가 조정되었다. 이 안건에는 여행 제한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할당된 대표자 수를 대총회 총회에 보낼 수 없는 지회가 할당된 대표자 수를 대총회에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런 다음 대총회 행정협의회는 이렇게 반환된 대표자 수를 현재 대총회 본부에서 일하거나 대총회에서 가까운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교인들에게 배정했다.
대표 및 지도자들의 의견
2022년 1월 18일에 열린 대총회 임시 총회에서 에르톤 쾰러 대총회 총무는 헌장 5조에 대한 개정안을 읽고 동의했다. 그 후 몇몇 대표자가 제안된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리사 비어즐리-하디 대총회 교육부장은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제안된 해결책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서도 하나된 조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9분간의 회의가 끝난 뒤 에르톤 쾰러 목사는 회의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대표들이 이 개정안에 보내 주신 강력한 지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의 추가 발언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업을 위해 단합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쾰러 목사는 현재 우리 교회의 문제는 교리적 또는 철학적 문제와 관련이 없는 기술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여기에는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사업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의됐다는 것은 교회가 사명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대표자들의 뜻이 반영된 것입니다.”
대총회 고문 카르닉 두크메지안도 이번 회의를 의미심장하게 보았다. “개정안에 대한 투표는 대총회 총회 현장에 대표자들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했습니다. 국제적인 상황에 따라 대표자들이 대총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대표자가 물리적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신의 지역을 대표해 총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총회 행정위원회,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2022년 대총회 총회 실시하기로 결의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대총회 행정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다가올 대총회 총회와 관련한 안건을 다뤘다. 간단한 예배와 기도회에 이어 행정위원들은 1월 18일 대총회 임시 행정위원회에서 승인된 절충형 방식의 대총회 총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제정하기로 표결했다. 팬데믹으로 보류된 이후 2022년 6월 6~11일에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하기로 한 대총회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들은 직접 참석할 수도 있지만 팬데믹에 따른 비자 발급 문제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참석이 가능하다.